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내년 초까지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기존 보험사들은 전문분야에 특화된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며, 금융소비자가 유리한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5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현행 포지티브에서 추가 보완하는 방안과 네거티브 전환을 하며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무위탁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각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다르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규율체계를 통합할지,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할지 등을 검토해 내년 초 구체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하도록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애완동물 전용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빠르게 진행하고 법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1일 발표된다.
아울러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내년 5월까지 마련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금융산업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금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혁신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와 전문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다함께 모으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다루게 될 금산분리, 업무위탁 제도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온 만큼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