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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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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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던 번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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