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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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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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 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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