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주차 걱정 해소… 전통시장 주변도로 433개소 주차 허용

강 훈 기자 승인 2025.01.15 17:48 의견 0
사진=강훈 기자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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