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앞으로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선 보행환경 인프라 확충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과제를 선정한 바, 특히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바, 2023년 205개소에서 지난해 275개소로 전년대비 70개소를 늘렸다.

올해도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를 이격 설치하고,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한다.

특히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은 보행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시간을 최대 10초로 자동 연장한다.

오는 3월 중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 및 복합형 다기능어항 조성 시 보행로·산책로, 전망덱(deck), 친수광장을 비롯한 보행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이 외에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안전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