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단속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77.7% 급증했다.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적발건수는 증가추세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먼저,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