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던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세 외 국가 재정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정 누수를 막고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통합징수 체계 구축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올해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관리’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2024년 말 기준 규모가 284조 원으로, 같은 해 국세수입 337조 원에 거의 맞먹는 국가 재정의 주요 재원이다. 그러나 300여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따로 징수하면서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 업무와 납부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런 비효율 속에 미수납액도 급증했다. 2020년 19조 원이던 체납액은 2024년 25조 원으로 불어났지만, 기관별 징수 절차 차이와 체납자 정보 공유 제한으로 강제징수가 쉽지 않았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징수 창구를 단일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방세외수입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를 통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입증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통합으로 미수납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세와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징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과 권한은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와 체납 관리는 국세청이 맡아 체납 상담과 납부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향후 준비단은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제도와 전산시스템을 세밀히 설계하고,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이후에는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또 통합징수 근거가 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이 추진되는 즉시 인력·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 나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