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출처 불분명 적발사례.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외국국적 A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아파트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 반입 ▲외국국적 B가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를 매수해 월세수입 등 불법 임대수익 ▲외국국적 C가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입금 받는 등 명의신탁 등이 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격주로 개최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