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에 포함된 혐오·비방성 표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현수막 문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개인 권리 침해, 민주주의 왜곡, 사회통합 저해 우려가 있을 때 다수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광고물을 금지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근거로 타인의 명예 및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정당이 옥외광고물법의 규정을 악용해 혐오 조장 또는 특정인·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비방 등 내용을 담은 현수막 설치가 늘고 있다. 현장에서는 문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즉각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등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실시된 ‘혐오·비방성 현수막 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관련 현수막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령 내에서 금지광고물 주요 내용과 판단기준, 적용사례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에서 금지되는 광고물 유형은 ▲범죄 행위 정당화 및 잔인한 표현,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 저해 우려, ▲청소년 보호 방해, ▲사행산업 광고, ▲인종·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 ▲타 법률상 금지된 광고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유형별 금지 내용과 주요 판단 근거,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