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자제로 들끓는 '공동주택 흡연' 피해

강 훈 기자 승인 2020.03.27 14:34 의견 0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동주택 층간 흡연 피해 호소 안내문. 제보자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시민들이 많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흡연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2018년부터 금연아파트 내에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권고에 그칠 뿐, 강제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 층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서울의 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설아(36·가명)씨는 최근 엘리베이터에 실내 흡연 관련 게시글을 부착했다.

김 씨는 집 안 베란다와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번 냄새가 올라온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자기 집에서 피는 담배라지만 이웃집에게는 고통이 된다. 흡연을 자제하라는 관리실 방송도 수십 번 나오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함께 사는 이웃을 생각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통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건물주와 실거주자 간의 간접흡연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흡연 의심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내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흡연 의심 가구에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다. 

공동주택의 흡연 문제는 이웃 간 원만한 대화로 해결될 수 있지만 심각성을 외면한 채 실내 흡연을 지속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명쾌한 해결 도출은 사실상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을 접수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개인 주거공간까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 많다”며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식 전환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공종주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무엇보다도 흡연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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