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프리미엄 푸드마켓 시정명령 처분 받아

박혜빈 기자 승인 2020.06.18 09:06 의견 0
롯데프리미엄 푸드마켓 로고

일부 축산물 및 식육 판매업체가 정기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및 식육 판매업체인 롯데쇼핑(주) 롯데프리미엄 푸드마켓 문정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롯데프리미엄 푸드마켓 문정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직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1항을 위반했다.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것이다.

롯데프리미엄 푸드마켓 문정점은 6월 16일자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