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이도관 기자 승인 2020.07.02 11:24 의견 0
홈플러스 로고. 홈플러스 제공

일부 축산물 및 식육 판매업체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미준수한 것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및 식육판매업체인 홈플러스 남양주진접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홈플러스 남양주진접점의 위반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평가부적합)이다.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1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홈플러스 남양주진접점은 7월 1일자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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