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배달 노동자 “헬멧은 필수, 산재보험은 소수만?”

조정미 기자 승인 2020.10.08 17:54 의견 0

8일 오전 11시 30분,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점심 식사를 주문했다. “50분 후에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제 할 일을 했다. 예정대로라면 12시 20분에 와야 할 음식이지만 12시도 되지 않아 도착했다. 빠른 시간에 음식을 받을 수 있어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얼마나 달려와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생활이 자리 잡으며 배달 어플리케이션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존재가 됐다. 외출하지 않고 버튼 하나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지만 여기엔 배달 노동자들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갈수록 배달 문화가 커지고 있지만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대책은 ‘無’에 가까운 수준이다. 헬멧 필수 착용을 권고하지만 정작 필요한 산재보험은 소수만 적용되고 있다. 배달 노동자 대부분은 사고를 당해도 회사 측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처리하고 있다.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한 라이더유니온은 이 같은 배달노동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읊어냈다. 이들은 배달업체 등록제, 안전 보장법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라이더안전 보장법’을 촉구했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업무상의 이유로 다치고 병들면 보상하고 지켜줘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만 답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회에게 요구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산재보험 없는 업체, 적용해주지 않는 업체들을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한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업체 등록제, 안전 보장법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라이더안전 보장법’을 촉구했다. 사진=조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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