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직접 공급 체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지원 방안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하고, 적용 질환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 중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등록 절차도 개편된다.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식이조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저단백 식품과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했다.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해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근거 생산이 어려운 치료제를 대상으로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치료제 공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환자 수요가 높은 품목을 매년 10개 이상 긴급도입품목으로 전환하고, 과거 급여대상이었던 품목은 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약사와 협회가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필수의약품 주문제조를 활성화하고, 현재 7개 품목에서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희귀질환 진단 지원도 확충된다. 정부는 희귀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유전자검사 지원을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하고, 전문기관이 없는 권역에도 진료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광주, 울산, 경북, 충남 등이 추가 지정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본격 운영해 의료와 복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희귀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질환별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환자 특성에 맞춘 지원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