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꼬리물기 신호위반 지역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0.26 16:39 의견 0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는 찰나에 반대편 차가 내 진로를 막아버렸던 경험, 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있을 텐데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후에도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꼬리물기는 교통정체를 더욱 심하게 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바쁘다는 이유로 차량 꽁무니를 따라가며 도로 위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영상 속 운전자들도 똑같은데요. 주황색 신호로 바뀌자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일부 차량들은 지나갔지만 빨간색 신호에 걸린 차량들도 있죠.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여야 함에도 몇몇 차량들은 신호를 무시한 채 냅다 달립니다. 피해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들이 다 입었네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이게 몇 초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만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꼬리물기에 대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교차로 통행방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포인트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진입하는 아닌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신호에 맞춰서 진입했더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꼬리물기 차량에 해당됩니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후 앞차와 붙어 무리하게 진입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했지만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간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아까운 돈 나간다고 투정부리기 전에 신호를 잘 지키면 될 일이죠?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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