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학교폭력에 “스파링 중 넘어져”…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공지문

공지문에 “스파링 중 학생 넘어져 혼수상태” 기재

강 훈 기자 승인 2020.12.17 16:07 의견 0
고교생 학교폭력 관련 아파트에 부착된 공지문

권투연습을 가장해 폭행을 당한 고교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해당 아파트에서 올린 공지문이 문제로 떠올랐다.

사건이 발생했던 해당 아파트에 지난 15일 ‘사고내용 공지’라는 이름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공지문에는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경 사전이 발행했다. 이후 경찰이 녹화된 CCTV를 자료를 가지고 갔다. 관리사무소는 번호 자물쇠를 일반 열쇠로 교체했고, 순찰을 강화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공지문 내용이었다. 해당 사건은 일방적으로 벌어진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는 약 5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혼수상태로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측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권투장갑을 끼고 스파링 중 한 학생이 넘어져 혼수상태가 된 사건이 발행했다’고 명시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문장은 ‘폭행사건’으로 수정됐지만 입주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입주민 A씨는 “공지를 보고 놀랐다.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봐도 피가 끓어오르는데 부모가 이를 봤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상상조차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가해 학생인 고교생 2명은 중상해 혐의로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복싱 연습을 시켜줬을 뿐”이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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