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어긋난 법과 원칙

김현태 논설위원 승인 2020.12.17 17:15 의견 0

사진=뉴스쿡DB

법과 원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아는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떠올릴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만 보고 가겠다는 그의 소신은 반대로 법치주의와 헌법을 유린했다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혹자들은 법과 원칙을 앞세운 윤총장이 한점 부끄럼없게 성역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국정을 뒤흔들고 총장이 정치를 하는 모습에 사퇴론까지, 결국 윤총장의 2개월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징계위로부터 받았다.

징계양정과 관련해 징계위는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징계 이유로 꼽았다.

이런 중징계가 있기까지 윤총장의 법과 원칙은 여러 곳에서 의심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스코와 이명박(MB) 전대통령, 그리고 윤총장과의 관계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7년 10월 75만하던 주가가 2016년1월 15만원까지 떨어졌고 현재 2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 사이 포스코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은 2.8%에서 11%까지 높아졌다. 포스코의 주가가 반토막도 아닌 3분1토막이 되고 전국민이 미래자산으로 활용될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된 시기는 공교롭게도 MB의 자원외교 시기와 일치한다.

당연히 국민의 검찰을 다짐하는 윤석열 검찰이라면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민의 곳간에 심대한 손실을 초래한 mb의 자원외교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맞았다.

하지만 윤총장은 유난스럽게도 포스코 비리앞에만 서면 몸을 사렸다. 도대체 MB와 윤석열 검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였다.

MB의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뚜렷한 이유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3월 포스코건설이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다. 고발 내용은 포스코가 2011년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실 건설회사 인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포스코는 이 회사를 800억원 주고 인수한후 6년만에 60억원을 받고 해당회사를 원래 주인에게 되판다. 그 사이 대여금, 유상증자등으로 포스코가 이 회사에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즉 2000억원의 돈을 투입한 회사를 60억원에 원래 주주에게 되판 거다.

중앙지검에서 이 엽기적인 고발사건을 수사한 2명의 검사가 있다. 한명의 검사는 수사를 거의 손을 데지 않고 뭉개버렸고, 또 다른 한명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아주 열심히 팠다. 그런데 인사결과는 정반대로 났다. 수사에 거의 손을 안덴 검사는 영전을 한 반면 열심히 수사한 검사는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또 일명 포스코X파일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 역시 2018년1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후 사실상 사건이 덮어져 있다.

포스코X파일에는 MB정권시절부터 10여년간 포스코건설의 로비인맥이 상세히 입력돼있다.

이 두 사건이 뭉개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은 한동훈 검사장이다.

윤총장은 포스코와 MB자원외교 부실수사에 대해 입장은 내놔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MB의 자원외교는 그야말로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사업중 하나다. 당시 MB는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최대한 급하게 자원외교 성과를 이야기 했고, 부풀려 치적을 자랑삼기도 했다.

혈세 수십조는 이제 또 다른 혈세로 돌아와 자원외교로 투자했던 곳을 원상복귀해줘야 하는 비용까지 떠 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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