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가스·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결정

박준우 기자 승인 2021.06.18 16:17 의견 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소득감소자 국민연금보험료 7~9월분 납부를 유예 및 예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욕므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도 추딘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이달 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2차 추경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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