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준비”

추석 전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이도관 기자 승인 2021.07.27 15:2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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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은 뒤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액수에 대해서 “1인가구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 13만6300원 이하 내는 분들과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 27만4000원 이하에 모두 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치열한 논의 끝에 6000억원이 증액됐고, 대상도 소득 하위 88%로 늘었다”며 추가 확보한 5000억원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의 의료인력과 확진자 치료 예산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달 17일부터는 신속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손실보상의 경우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발생한 손실 1조원을 반영해 추가소요발생시 내년예산을 활용해 차질 없는 보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했다.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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