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상 없다” 호흡곤란에도 진료 거부당해

1시간여 지체하다 심정지까지

조정미 기자 승인 2021.09.16 16:47 의견 0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50대가 격리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숨질 뻔한 일이 발생했다.

1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7분쯤 광양시 광양읍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한다는 택시운전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호흡곤란으로 순천의 한 병원을 찾은 A씨는 격리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호흡기 증상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A씨를 다시 해당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측은 코로나19 우려로 호흡기 증상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재차 진료를 거부했다.

A씨는 순천의 다른 병원과 광주의 한 대학병원을 비롯해 과거 진료를 받았던 광양의 한 병원에서도 진료 거부를 당했다.

길에서 1시간을 허비한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구급대는 심폐 소생술을 하며 최초 이송하던 병원으로 A씨를 옮겼다. 다행히 A씨는 병원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호흡 곤란 환자는 코로나로 응급실로 가지 못해 격리 병상이 필요한데, 이송 가능한 병원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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