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이미지 더블클릭)
8일 0시를 기해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 경정 시설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며 “위반했을 때 본격적으로 과태료 또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도 시행했다.
현재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해당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도 가능한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밤 12시까지 효력을 지닌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에는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