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다.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