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이도관 기자 승인 2022.01.05 17:38 의견 0
사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대상 284만곳은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245만개사)와 '1인 경영 다수사업체'(3만개사)다. 이번 2차 지급에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약 4만개사) ▲여행업(약 1만개사) ▲이·미용업(약 14만개사) 등도 포함돼있다.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6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오는 2월 초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3차 지급 대상은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으로 오는 17일부터 진행한다. 4차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으로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5차 지급은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으로, 오는 2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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