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3조원+α'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손실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승 ▲지원 하한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자유활동가) 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농어가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에 합의했다.

부별 심사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예결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