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서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박준우 기자 승인 2023.01.26 18:32 의견 0
사진=픽사베이

교사의 수업 등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에 대해 성희롱 글을 적어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퇴학 처분를 받았다.

2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여성 교사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발언이 적혀있었다.

모욕을 느낀 피해 교사는 지난달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글 작성자가 A군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청 직원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교원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고 보고 퇴학을 결정했다.

A군은 학교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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