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과정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50만원 수준이다.
보장 범위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25만원 수준이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억 5000만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