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정위 본청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고객이 변경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급부(계약상 제공 의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또한 전산장애 등 은행 귀책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면하는 조항,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이용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통상 3개월 내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