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의결권 행사 가처분 소송 17일 심문기일

박혜빈 기자 승인 2024.05.08 16:17 의견 0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어도어

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한다.

지난 7일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모회사 하이브에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통과되면 임시주총은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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