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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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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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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