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접근성 확대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국민 권익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국민이 행정심판을 이전보다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와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술심리제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구술심리 확대와 관련해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전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시행 중인 바,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에 접속해 원격 화상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구술심리의 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