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마친 후 경기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둘러보며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