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뉴스쿡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집값 띄우기·재건축 비리,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신설 예정인 범정부 조사·수사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과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