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최정원. 사진=윌엔터테인먼트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불륜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정원은 26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명예훼손교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온라인상에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A 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판결을 통해 명예훼손교사로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심 법원은 A 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가 함께 올린 녹취 파일에는 A 씨가 “최정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가 퇴물 연예인이라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원은 또 “기타 명예훼손 및 불법 행위 관련 고소 건도 진행 중”이라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고,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5일 서울가정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며 “법원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가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사실과 다른 주장과 추측으로 인한 오해와 2차 피해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나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일로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 씨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B 씨는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며, 단순히 오랜만에 연락해 몇 차례 식사했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B 씨와 남편 A 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