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아직도 수많은 박선욱, 서지윤 간호사 존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대로 시행을 위한 기자회견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법 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 마련” 촉구

강 훈 기자 승인 2020.07.15 14:20 의견 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다. K-방역을 외치며 누구보다 찬사를 받았던 병원 현실은 시행 이전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들의 현장은 더욱 악화됐으며, 대책 없는 현실 속에 의료진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간호사의 죽음을 일으켰던 서울아산병원은 여전히 묵묵부답 중이다. 고 박선운 간호사와 그의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25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대책 마련 촉구 서명’을 외면하고 있다.

고 서지윤 간호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사망한 이후 출범한 진상대책위원회는 34개의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서울시는 10개월이 지나도록 100%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서울의료원에서는 또 한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와 병원이 합작해 만들어 낸 간호사의 죽음이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회원들은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으로 향했다.

이들은 1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산병원의 사과와 서울의료원 권고안 이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다. 우리는 두 간호사의 죽음 외에도 많은 간호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를 목격했다. 변하지 않는 병원 현장에 간호사들은 지쳐가고 있다”며 “법과 병원현장의 괴리문제는 두 간호사의 죽음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법 제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예방책 마련을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대로 시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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