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기의 軍] 한미미사일협정 개정 - 고체연료로켓 제한 풀리다

마성기 객원기자 승인 2020.07.28 22:54 의견 0
사진=마성기

오늘(28일)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한미미사일협정이 개정돼 오늘부터 우리나라가 고체연료로켓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김현종 청와대 안보수석실 2차장이 발표를 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 탄도탄 등 미사일들은 이미 고체연료로켓을 사용한다. 다만 탄두중량이 무제한으로 풀린 대신에 사거리는 800Km로 아직 묶여 있다.  이번에 해제된 것은 민간 우주개발용 로켓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말이 민간이지 여기에 인공위성이 아니라 탄두만 달면 그냥 장거리 미사일이 되는 것이다. 말인 즉, 전술미사일이 아닌 대륙간탄도탄(ICBM)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로켓에는 액체연료를 쓰는 것과 고체연료를 쓰는 것이 있다. 액체연료 로켓은 구조가 복잡하고 만들기 힘든 대신에 연료분사량을 자유로이 조절해 추진력을 제어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고, 고체연료 보다 추진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염이 적어 발사원점을 숨기기에 비교적 쉽다. 그러나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시간이 길고, 장기간 보관 시에는 연료를 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미사일로 사용할 경우는 발사준비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길어 즉각 응사가 불가하고 적에게 발사 징후가 발각돼 선제타격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

고체연료로켓은 상시 발사체 안에 충진이 돼 있어 유사시 즉각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20여년 이란 장기간 보관을 해도 연료가 변질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추진력이 액체연료보다 약하고 추진력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유사시 발사명령이 하달되면 즉각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용으로는 고체연료 로켓을 주로 사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고체연료 및 로켓에 대해 꾸준히 연구는 해 와서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 올라서 있었지만 한미미사일협정상의 제약으로 민간우주 개발에 조차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했었다. 일단 우주개발이란 제한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조건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 적재물만 바꿔치면 바로 대륙간탄도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앞날을 위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제한 해제를 위한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재개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차피 서류상의 유명무실한 규정이고 미국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무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쉽게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다. 미중간 패권다툼이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이런 흐름에 매우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우주개발을 핑계로 고체연료로켓에 대한 제한을 풀었던 전력이 있기에 벙어리 냉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한러간 미사일 기술협력과 한국의 앞선 전기전자 및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최강의 미사일 기술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미사일 기술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으니 일본으로서는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렸던 그동안의 노력이 일거에 물거품이 돼버린 셈이다.

우리가 일본에게 눈치 안보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 

그들의 해군력이 제아무리 강해도 현해탄을 넘어 일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춘 한국이다.  얼마 전 개발에 성공한 현무-4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줄이지 않고도 발사할 수 있게 되면 전술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탄두를 일본이나 중국 어디든 날릴 수 있게 돼 한국을 침략할 엄두도 못 내게 된다.

곧 그날이 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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