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폰 효도폰 무심코 계약했다간 요금 폭탄…휴대폰 대리점 사기 주의보

조정미 기자 승인 2020.08.07 07:00 의견 0
사진=픽사베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 사기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이 많다. 대체 왜 그럴까? 알고 보니, 휴대폰 대리점들이 내세우고 있는 무료폰이라는 광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아주 잘 나타난다.

직장인 이진아씨는 최근에 kt 나라모바일 이대역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했다. 무료폰이라는 광고를 보고 즉시 개통한 것이다.

그런데 휴대폰을 개통하고 한 달 후 청구서를 보고 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됐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4월 청구서가 5월 19일 발행돼서 확인해 보니 부당한 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KT의 잘못으로 계약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지불 받으려 했으나 이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분노했다.

사연은 이랬다. 이 씨는 올해 3월 25일 무료폰이라는 홍보로, 갤럭시 A908, 본인의 어머니는 A20를 개통 받았다.

개통시 조건은 전 통신사의 위약금을 대신 지불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대리점 측은 단말기 무료로 높은 요금제를 3개월만 사용 요구했다. 또 원래 쓰고자 했던 요금제로 그 이후 전환할 것이고, 고액 요금제와 원래 원했던 요금제 사이의 차액은 계좌로 캐시백 해준다는 말도 들었다.

휴대폰과 TV, 인터넷을 결합하면 조금 더 할인 혜택이 있을 것을 듣고, 결합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4월에 본인은 휴대폰 요금 19만5380원이라는 청구서를 5월 19일 확인한 후 계약시 이야기했던 상황들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특히 위약금을 지불해 준다는 대리점의 말도 거짓이었다.

TV, 인터넷, 휴대폰의 결합도 없었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방문 시 기사의 출동비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고지하지 않고, 출동비 35000원을 이 씨에게 청구하기도 했다.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고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이 같은 사실 전달했고, KT측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거짓으로 판매를 한 대리점주에 대한 처벌이나 패널티 등은 없었다. 이 씨가 지속적으로 고객센터에 해당 대리점주 처벌을 요구했으나, 아직 결과를 듣지 못했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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