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불청객 ‘방문차량’, 주차만 하면 장땡?

이현승 기자 승인 2020.09.29 22:16 의견 0
아파트 내 주차장에 불법주차된 방문차량 모습. 사진=이현승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되면 아파트 단지에선 주차 싸움이 벌어진다. 아파트 방문 차량인 것처럼 경비원들을 속여 차를 대는 ‘얌체 주차족’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주변 상가에 주차하기 힘들고, 시간이 초과되거나 단속에 걸릴 경우 큰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주차하는 사람이 많다. 

한 번 차를 대고는 연휴 기간 내내 주차해두는 경우도 있다. 경남 진해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정은주(50)씨는 “명절 때마다 주차 자리가 부족한 건 이해한다”면서도 “응급환자나 만약을 대비해 출입문 앞에 여유 공간을 두는 건데 여기에까지 주차를 하는 건 너무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주차 갈등이 공간 부족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한시적으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 

시 관계자는 “공영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방문차량들은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제대로 신고를 한 후 주차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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