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불법스팸 차단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발신번호 검증 시스템을 가동한다. 해지되거나 할당되지 않은 ‘무효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는 사전에 걸러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과제다.
이 시스템은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 대량문자 사업자가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해, 무효번호로 변작된 불법스팸을 이동통신사가 유통 단계에서 차단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발송 계정을 등록해야만 검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업자가 수시로 계정과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금융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발송 단계부터 스팸을 원천 차단해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대량 문자에 대해서도 올 10월부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적용하는 사전차단 제도를 마련했다. 또 구글의 강화된 악성코드 차단 기술(EFP) 국내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