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상장 주식 거래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PEF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비상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대한 법령 위반이 한 차례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집행사원(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와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GP가 운용 중인 모든 펀드의 현황과 투자기업 주요정보를 일괄 보고하도록 해 감독체계를 손질한다.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진입을 허용해 한국예탁결제원 단독 체제에 경쟁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거래 투명성을 높여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5곳은 향후 3년간 약 20조4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기로 했다. IB들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병행해 벤처·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