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개념 어디로? 동반탑승에 헬멧 미착용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0.26 15:59 의견 0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자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으로 2018년 225건보다 2배가량 늘었는데요.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선 이용자들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지만 효과는 미비할 뿐입니다.

영상 속 전동킥보드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킥보드 동반탑승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보란 듯이 전동킥보드 위에 2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맞추려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는 등 위험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고도 제지하는 시민들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답답한 모습이 보입니다. 헬멧 착용을 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눈에 띄는데요.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올해 12월에 시행될 개정 법률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지만 처벌 조항이나 제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을 만들어 전동킥보드 탑승 관련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등 안전에서 만큼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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