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이면 다 용서?" 눈엣가시 된 공무 차량

이현승 기자 승인 2020.10.27 17:33 의견 0
26일 밤 서울 유흥가 골목에 주차된 서울 주차질서 차량 모습. 사진=이현승 기자

 지난 26일 오후 서울 유흥가 골목에 서울시 공무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 곳은 황색실선이 그어져 기본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지만 서울시 공무 차량은 몇 분이 지나도록 이동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그러나 주차 단속 차량은 단속되더라도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과태료를 면제 받는다. 주의, 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공무 차량들을 곱게 보지 않는다.

26일 밤 서울 유흥가 골목에 주차된 서울 주차질서 차량 모습. 사진=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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