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차량으로 난장판이 된 공덕역 5호선 사거리 모습. 사진=조정미 기자
“빵빵!” 점심시간만 되면 지하철 공덕역 5호선 사거리에서 경적이 끊이질 않는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사거리를 지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점심시간에 차량이 몰려 정체가 심한데 꼬리물기를 일삼는 운전자들 때문에 보행자들의 짜증까지 더해진다.
9일 오후 공덕역 사거리 앞, 직진하는 차량 앞에 미처 도로를 통과하지 못한 여러 대의 차가 서 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을 것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진입해 교통 체증을 일으킨 일종의 ‘얌체운전자’들이 문제였다.
꼬리물기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횡단보도 반 이상을 가로막은 탓에 일부 보행자들은 일반 도로로 건너야 했다. 직장인 이소정(30)씨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차도로 가야하는 위험이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경찰은 단 한명도 없다. 이러다가 접촉사고라도 날까봐 무섭다. 꼬리물기 하는 차들만 봐도 이제는 화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꼬리물기 처벌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후에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 ‘신호 위반’에 해당,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했으나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엔 ‘교차로 통행법 위반’에 해당된다. CCTV 등 무인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승합차와 승용차, 이륜차에 따라 각각 6만원, 5만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