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되는 층간소음 갈등, 폭행 휘두른 50대 실형

이도관 기자 승인 2020.11.30 18:22 의견 0
대구지법 전경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폭행으로 번지거나 경찰 통고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아래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에 폭행을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차를 훼손하고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재물손괴·상해)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 후사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3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 그는 같은 날 항의하는 B씨와 B씨 딸을 폭행해 각각 전치 5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2층에 사는 A씨는 같은 건물 1층에 사는 B씨 모녀가 의도적으로 소음을 유발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봤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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