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카드, 고객 개인정보 무단 사용했나

카드 만드니 보험 가입돼 “동의 묻는 전화 없어”

박준우 기자 승인 2021.01.07 15:59 의견 0
A씨가 삼성화재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

삼성카드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개월 전 삼성카드에 가입했다는 A씨는 삼성화재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삼성카드 신청시 제공되는 금융사고보상보험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설명해드릴 의무가 있어 담당 RC가 2~3일 내로 연락드릴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문자를 받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카드를 만든 것뿐인데 동의도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이다.

A씨는 “삼성카드에서 연락 받은 것도 없다. 문자는 삼성화재 번호로 왔다”며 “삼성화재에 전화했더니 ‘삼성카드에서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보험이니 삼성카드에 연락해야 한다’고 답하더라. 무료면 동의도 없이 보험 가입을 해도 되는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삼성카드와 삼성화재의 대처방식과 태도였다. 삼성화재와 통화를 한 A씨는 이후 추가 전화를 받았는데, 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상품관련 문의처 전화번호를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동의 없이 가입이 된 건지, 오해가 있는 건지 파악하고 해지하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상품관련 전화번호를 안내해주니, 신개념 영업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무료라도 전화 한통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내 개인정보가 아무렇게 쓰여지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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