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주일… “지급대상 안 늘린다”

홍남기 “이의 신청 소명되면 당연히 지급… 해당 안 되면 지급 없어”

박준우 기자 승인 2021.09.13 17:51 의견 0
서점에 붙여진 재난지원금 사용 안내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급 대상의 6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이의 신청에 대해 “정해진 기준대로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5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하면서 정부가 국회하고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선다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지급 대상이 애초 기준보다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충분히 소명이 돼서 지급 대상이 포함이 되면 당연히 드린다. 그 사이 경계선에 있다면 인정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89%, 90%로 지급 대상을 늘리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명백히 말씀드리면 88%라고 알려진 것은 80%+α”라면서 “알파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88%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 신청의 대부분은 가구분화와 소득 기준에 대한 판단이다. 1인가구는 소득기준이 5800만원이고, 봉급생활자도 고소득층의 경우 컷오프 기준이 명백히 나오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전체 지급 대상자의 68.2%가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전 국민 대비로는 57.1%에 해당한다.

이날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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