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방역패스 예외대상 아니다”

조정미 기자 승인 2022.01.19 17:34 의견 0
사진=픽사베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6주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까지 확대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19일 백브리핑에서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방역패스 예외 조건은 ▲백신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백신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자 ▲면역결핍 및 면역역제제·항암제 투여자 등 세 가지 사례였는데, 이날 두 가지 사례를 추가했다.

다만 임신부는 결국 백신패스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백신 접종 권고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이 권고된다. 예외 대상이 아니다"며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확진 후 위험사례도 보고됐다. 임신부는 주수 관계없이 접종 권고 대상이다. 다만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관리팀장도 "예방접종을 하지 못할 건강 상태라면 의료진이 접종 연기를 권할 수는 있다. 다만 임신부는 접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신부는 주수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초기에는 접종 관계없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 후에 접종 받아달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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