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시험 치른다

박준우 기자 승인 2022.05.20 15:08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중·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지만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을 말한다.

확진 학생 가운데 증상이 악화돼 부득이 미응시하게 된 학생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그에 따른 인정점을 100% 부여한다. 이 경우 학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자료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기준'에서는 기말고사 기간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을 분리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분리고사실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등 사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는 학교 내 모든 인원이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고사 전 발열점검과 손소독, 맞통풍 환기 등 방역조치도 취해야 한다.

또한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 간 시차 등·하교를 실시하도록 했다.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하며, 학원 등에 출입하는 것은 격리의무 위반으로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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