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는 지방선거 별도 투표"

강 훈 기자 승인 2022.05.20 15:18 의견 0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

6·1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 모두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이 끝난 후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를 하게 된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진자는 사전투표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 본 투표에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됐던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다만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기표소는 운영된다. 이번에는 투표지를 넣은 운반 봉투를 선거인이 직접 봉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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