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 없애려면…

김원이 의원 "부처간 사건 공유로 쌍벌제 사각지대 없애야”

조규봉 기자 승인 2022.10.12 16:25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 간의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 김원이 국회의원의 말이다.

이는 주무부처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행 쌍벌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의사에게 뒷돈을 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A사는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수사 후 판결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금품을 받은 의사들은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영업을 한 B사는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뒷돈을 받은 의사들은 아무 처분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처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조사·처분 받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간 4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공정위·복지부·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등의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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