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화물연대 파업에 법치 내세운 정부, 오히려 법 어기고 있어”

강 훈 기자 승인 2022.12.05 16:54 의견 0
사진=화물연대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정부 대응과 관련해 긴급 개입에 나선 가운데, 진보당이 ‘법치’를 내세워 강경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며 규탄했다.

진보당은 5일 논평을 내고 “ILO가 신속하게 긴급개입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라며 “ILO는 이번 파업이 인구의 생명·건강·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운송회사 등 기업운영 중단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3조원 규모의 피해가 누적됐다고 했다. 경제적 피해가 크다면 화물노동자들이 그만큼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했다는 뜻 아니겠는가”라며 “최소한 지난 6월 파업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확대 논의’를 위해 대화를 했더라면 지금의 파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정치는 실종되고 탄압과 겁박만 남은 상황을 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와 대화하고, 안전운임제 전면도입과 확대 적용으로 노동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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